공증인법 시행령 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간사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