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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법 시행령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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