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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에 따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부재선거의 선거일 또는 재투표의 투표일 전 19일(대통령선거는 2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1.7.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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