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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공직선거법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44 (Finalization and Effect of Registers)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1.17, 2014.1.17>

(1)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n안 theð더 12th티에이치 day데이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nd앤드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ly온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until언틸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f어v브 votingv보우팅 on안 election일렉션 day,데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can캔 check첵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Gu/Si/Gun구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theirð데어 entry엔트r리 number넘버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확인방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also올소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ddress,애드r레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theð더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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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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