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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2-8 (Election Campaigns Using Deepfake Videos, etc.)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romf프r럼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no노우 one원 shall,섈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produce,프r러두스 edit,에딧 distribute,디스트r리븃 screen스크r린 or오 post포우스트 virtualv버추얼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fromf프r럼 realityr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epfake딥f페이크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2) Anyone에니원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edits,에딧츠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screens스크r린즈 or오 posts포우스츠 deepfake딥f페이크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on안 theð더 deepfake딥f페이크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virtualv버추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de메이드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thisð디스 can캔 be비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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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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