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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본조신설 2023.4.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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