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등록기관)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7.26, 2020.7.14, 2020.8.4, 2025.10.1>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처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6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2의2. 삭제<2017.7.26>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