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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