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7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