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4조(담당직원의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