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
[전문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