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탁법 › 제1장 총칙

공탁법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4.5>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