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2.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2.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