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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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