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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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