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제목개정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