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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10>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2.4.5, 2019.11.20>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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