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