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