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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Customs Act, Article 260 (Tax Payment Procedures for Postal Items)

①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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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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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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