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