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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5.5.26, 2016.2.29, 2018.3.30, 2020.12.29, 2021.12.28, 2023.8.30, 2025.12.30>

②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7.10.31, 2018.3.30, 2023.4.11, 2025.12.30>

③ 별표 3에 따라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2020.2.25, 2022.12.27, 2024.7.2, 2025.2.25, 2025.10.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관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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