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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 제4장 보칙

광산안전법 제22조의2(광산안전위원회)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산안전기술에 관한 다른 나라의 기준ㆍ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⑤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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