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