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1조(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신청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광종명(鑛種名),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등록번호
3. 등록신청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4.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주소, 성명
5. 등록원인과 그 발생 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신청 연월일
②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