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2조(대위등록)듣기 ①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위원인을 적고 채권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