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조(광업 원부 등)
① 광업 원부는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한다.
② 광업탐사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업채굴원부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광구(鑛區)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광구도에 관하여는 광구도대장을, 조광권에 관하여는 광업조광원부를,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광업신탁원부를 두고 광업원부의 일부로 한다.
④ 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광업조광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광상도는 광구도의 일부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