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외국인의 범위제2장 광업권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제5조측점의 설치 제6조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제7조광구의 면적 제8조합의서의 제출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제12조삭제 제13조대표자의 선정신고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제16조준 용 제17조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제21조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제22조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제23조광구도의 경정 제24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제27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제28조현장조사 제29조광구경계측량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제31조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제32조광업의 투자실적 제33조광물의 생산실적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제35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제36조삭제 제37조탐사실적의 제출 제38조채굴계획의 인가 등 제39조채굴의 중단신청 등 제40조지도ㆍ점검제3장 조광권
제41조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제42조특정광상 제43조조광구의 최소면적 제44조조광권의 설정신청 제45조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제46조조광료율 등 제47조조광권의 소멸신청 제48조삭제 제49조준용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50조토지출입 등의 신청 제51조출입 등의 통지 제52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제53조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제54조의견 청취 등 제55조사업인정의 고시 제56조권리취득 등의 신고제5장 감독 및 지원
제57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제58조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59조광물 생산 보고서 제60조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제61조광업 기본계획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62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제6장 광업조정위원회
제63조위원회의 구성 제63조의2위원의 해촉 제64조위원장의 직무 제65조위원회의 회의 제66조간사와 서기 제67조수당 등제7장 보칙
제68조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제69조출석 요구 제70조신고서 등의 불수리 제71조권한의 위임 제7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산업통상부의 직무(제3조)<br>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산업통상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9조까지)<br> 산업통상부에 하부조직으로 통상차관보,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ㆍ원전전략기획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둠.<br> 다.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제21조부터 제42조까지)<br> 산업통상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둠.<br> 라.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3조ㆍ제44조, 별표 3 및 별표 4)<br>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724명 이하,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에 3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62명)의 정원을 둠.<br>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및 별표 5)<br>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바.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제48조 및 별표 6)<br>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