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3조(신탁등록 신청)
① 제70조에 따른 신탁등록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1>
② 제72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하되,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이 된 광업권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