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7조(수탁자 선임 등의 등록 촉탁)
①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이나 수탁자를 선임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광업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신탁을 변경하거나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①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이나 수탁자를 선임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광업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신탁을 변경하거나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