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8조(직권등록)듣기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광업 원부에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신탁원부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