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49조(준용)듣기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광업권" 또는 "채굴권"을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를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