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접수)
① 광역공소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공소청에서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① 광역공소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공소청에서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