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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접수)

① 광역공소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공소청에서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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