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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도작업의 시행방법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를 교도작업제품별로 정한다. 교도작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할 것

2.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

3.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 및 그 승인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0.10.2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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