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명부의 작성 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