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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인사기록)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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