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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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