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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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