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2장 경력평정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