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ㆍ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 제1절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ㆍ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