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1장 총칙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①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1. 소속교수ㆍ부교수의 임용

2.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 중 해당 대학의 부설학교 교장 및 부설유치원 원장의 임용

②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1. 삭제<2013.5.31>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장 및 원장의 임용(제1항제3호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6.28]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