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