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장 총칙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