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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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