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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강보건법 › 제6장 보칙

구강보건법 제19조(대한구강보건협회)

①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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