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통신장비)
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