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응급환자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제5조의2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장의 통보사항 등
제18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제18조의4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제18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제19조비상진료체계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24조삭제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제31조자격증의 반납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31조의3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31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제31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제31조의6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제39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등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구급차등의 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운행기록대장을 조작ㆍ위조ㆍ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구급차 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ㆍ위조ㆍ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br>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등에서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인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의사ㆍ간호사 등으로 확대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신청 또는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인상하고,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응급환자 인수자의 범위 확대(안 제40조제2항)<br> 응급구조사 등이 구급차등에서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인계할 때 의사가 인수하던 것을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도 인수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인수자의 범위를 의사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함.<br> 나. 구급차등의 출동ㆍ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의 관리(안 제40조제4항ㆍ제5항 및 별표 18 제2호허목)<br> 1)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출동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처치 내용 등의 출동 및 처치기록을 응급의료센터에 보낼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도록 함.<br> 2)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보관할 때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며,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하도록 함.<br> 다.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의 관리(안 별표 16의2 제2호가목 및 별표 18 제2호처목)<br> 1)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하면 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보관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함.<br> 2) 구급차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 청취 및 운행기록장치ㆍ영상기록장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서류 등(안 제41조제1항, 안 제41조제8항 신설, 안 별표 18 제2호모목 및 별지 제17호서식)<br> 1)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신청할 때, 종전에 제출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대신에 허가기준의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구급차 보유와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br>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자로서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br> 마. 응급환자이송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br>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br> 바. 구급차등의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현실화 등(안 별표 3 및 별표 16)<br>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등을 운영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의 기본요금 등을 인상하고, 야간할증 적용시간대를 확대하며, 토요일ㆍ공휴일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대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구급차의 필수 구비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