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9조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