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전문개정 2012.1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