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하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국가데이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청을 두고, 지방데이터청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가데이터연구원을 둔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